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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학기 1차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.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, 신청대상, 지원금액까지 빠르게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신청기간
✅ ’24.11.21.(목) 9시 ~ 12.26.(목) 18시
※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.
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대상
✅ ①~④ 모두 충족!!
①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②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③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으로 ④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 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
- 단, '23년 2학기 이후 입학(신입·편입)한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(만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)
- 다자녀가구(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)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
- 단,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되지 않으나,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증빙서류(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)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함
✅성적기준
구분 | 성적기준 |
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|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|
재학생 |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(100점 만점 기준) 기초/차상위: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(100점 만점 기준) 장애인: 성적기준(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) 미적용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: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(단,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) C학점 경고제: 1~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~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|
신청방법
·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
① 공동인증서 ②금융인증서 ③ 간편인증
·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
※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
▼▼▼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다운받기▼▼▼
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
✅ ’24. 11. 21.(목) ~ ’25. 1. 2.(목) 18시
·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!
· 신청 2~3일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누리집 장학금 신청 → 서류제출현황
- 모바일앱 장학금 → 서류제출
※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과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의 소득평가액, 재산의 소득환산액, 형제·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.
지원금액
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됩니다.
학자금 지원구간 | 다자녀 (첫째,둘째) |
다자녀 (셋째 이상) |
|
학기별 최대지원금액 | 연간 최대지원금액 | ||
기초/차상위 | 전액 | 전액 | 전액 |
1구간 | 285만원 | 570만원 | |
2구간 | 285만원 | 570만원 | |
3구간 | 285만원 | 570만원 | |
4구간 | 210만원 | 420만원 | |
5구간 | 210만원 | 420만원 | |
6구간 | 210만원 | 420만원 | |
7구간 | 175만원 | 350만원 | |
8구간 | 175만원 | 350만원 | |
9구간 | 50만원 | 100만원 | (학기별 최대지원금액) 100만원 (연간 최대지원금액) 200만원 |
신청문의(전화번호)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☎1599-2000